초고령사회 노인 골절 예방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지속적인 골다공증 급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ž제34차 춘계학술대회’ 첫날인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과 함께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골다공증 지속급여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선순환 환경방안’이 논의됐다. 대한골대사학회 하용찬 이사장(서울부민병원 원장)은 “우리 학회는 ‘대한민국 노인 골절예방 2025 로드맵’, ‘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 책임제’ 등 통합적인 정책 제언을 추진해온 바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는 노인 뼈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올해는 ‘최소 3년 이상 골다공증 약제의 지속 급여 보장’을 각별히 제언한다”고 세션 취지를 강조했다.

토론회 전경
토론회 전경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최소 3년 이상 지속급여’ 개선돼야

이날 첫번째 연자로 나선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 최용준 교수(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중증 만성질환 골다공증 골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골다공증 지속급여 필요성’을 주제로, 골다공증 골절의 심각성과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어렵게 하는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골다공증은 신체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자연감소하여 골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후 골밀도 수치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골다공증 골절 및 연쇄적인 재골절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 골절로 와병 생활이 시작되면 가족 돌봄 문제 및 각종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며, 이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전체 세대의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의 치료 패러다임에 의해 치료 1년 이내에 골밀도 -2.5를 초과하면 급여를 중단하게 돼있는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을 최신 국내외 진료지침 및 장기 임상데이터에 발맞춰 환자의 ‘골절 예방’이 가능해지도록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평생 치료 보장이 어렵다면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치료 지속급여’로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한골대사학회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 유준일 교수(인하대병원 정형외과)는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주제로, 골다공증 골절의 직접 의료비, 입원비, 요양보험 지출액, 질병부담 및 정부 세수손실 등 사회경제적 부담 연구결과와 더불어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비용효과성 연구결과를 총망라하여 발표했다.

유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 1인당 의료비용이 80% 증가하고, 거기에 입원은 약 12배, 재골절 발생은 약 2배까지 증가해 의료비도 더 크게 증가될 뿐 아니라, 일반 고령인구 대비 사망률은 3~5배 증가한다”며, “골다공증 골절은 노인장기요양 진입 시기를 3년 앞당기고 그 지출액을 연간 1,710억 원 증가시키는 등 정부 재정손실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처럼 골다공증 골절 발생은 영구적 장애위험을 높여 의료요양비, 생산성 및 세수손실을 유발한다. 따라서 골절 예방과 직결되는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은 의료비 및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확보하는 초고령사회의 건보재정 안정화 정책이자 국가경제 유지 전략”임을 강조했다.

 

노인 뼈 건강 증진 정책,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겨야

주제 발표하는 하용찬 이사장
주제 발표하는 하용찬 이사장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 연자로 대한골대사학회 하용찬 이사장(서울부민병원)이 나섰다. 하용찬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치료 정책 제언’을 주제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전세계 각국의 질병 정책 변화상을 짚으며 노인 기동성과 뼈 건강을 담보하는 골다공증 지속치료 필요성을 발표했다.

하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세계적 정책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고령층의 건강수명과 기동성, 노동생산성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심뇌혈관질환, 골다공증 골절은 국가 노동생산성 및 돌봄 비용 부담에 직결되는 질환들인데 그중 국가 차원의 관리와 보장성 강화가 가장 미흡한 골다공증 골절에 더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며 “현재 향후 5년의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한만큼 ‘노인 인구의 뼈 건강’ 안건이 이번 종합계획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길 바라며, 특히 골다공증의 지속치료 보장이 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따라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 패널토론에서는 국회, 언론 및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더불어, 골절 경험 환자 2명이 함께 참여하여 노인 뼈 건강을 위한 골다공증 지속급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골다공증 골절 경험 환자로서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주제로 패널토론에 참여한 문경희(91세, 여) 씨와 이충일(85세, 남) 씨는 각자의 골절 경험과 골다공증 치료 경험을 이야기하며 정부에 골다공증 치료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골다공증 골절은 수술과 입원, 요양, 재활, 합병증, 간병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과 가족들 돌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백세 시대가 현실인 노인들이뼈를 튼튼하게 관리하여 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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