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과거 재화와 용역의 시장에서는 그 재화와 용역에 관한 정보가 사업자에게 편중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시장 환경은 점차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는 이런 정보의 구조적 편재를 개선하고 사업자와의 정보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의 제공과 교환을 증대 시키는 소비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비 흐름의 한 유형으로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이용 후기글이 게재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이용 후기글에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단점 등이 언급되어 사업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면 그 이용 후기글 게시자에게 어떠한 제재가 가능할까.

 

우선 인터넷 카페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이용 후기 게시글에 대한 정통법상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되어 이를 참고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약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소음, 음식의 간 등 불편한 점도 알렸고, 이러한 피고인의 글에 카페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등 활발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의 게재 경위, 내용과 표현 방법 등에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게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우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므로, 이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명예의 침해 정도 등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는바, 공공의 이익 해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인지 여부,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물품 사용 또는 용역 이용 소비자가 인터넷 등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즉 ‘이용 후기 게시글’에 비방의 목적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글이 피고인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에 해당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임산부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가 인정되고,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었으며, 피해자도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의사 표명을 수인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크지 않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이용 후기 게시글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이용 후기 게시글을 통해 알리고자할 경우 가급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시사실의 내용은 물론 그 표현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반면에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 게시글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은 이용 후기 게시자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용 후기 게시 행위는 비방의 목적 유무 판단 시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므로 사업자들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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