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6월 18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한방건강보험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계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한방의료행위가 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보건복지부 발표와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확인됐듯이 한방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는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확대, 비급여대상 한약(첩약) 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 산정, 선택적 한약(첩약) 건강보험제도 도입 등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선택적 한약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만성, 퇴행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보험급여 한약제제와 관련하여 “보험급여 대상 단미제 및 기준처방을 확대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과립제, 환제, 고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인다면 약제비 절감은 물론 한방의료에 대한 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한방검사료는 최초 진단 시와 최종 치료여부 확인 시 각 1회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지침은 환자의 치료경과 판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한적인 규정으로, 적절한 질병진단 및 환자치료를 위하여 검사종목별로 한방검사료를 인정하고, 실시 횟수 제한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의계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가 이뤄져야 하며, 질병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의 활용과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천연물신약 처방과 관련하여 “한의사의 당연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 처방을 법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천연물신약 산업의 활성화와 연구, 개발을 촉진토록 하고, 이를 위하여 현재 한의사가 비급여로 처방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방건강보험 급여화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한방적용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급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적용 △요양병원 입원료(1등급) 차등제 적용 가산 △전문의 수에 한의사 전문의 포함 △국민 만족도가 높은 한방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자 직영 한방병원 설립 △건보공단의 의료 관련 전문가 선임 시 한의계 인사 참여 등 개선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한의계의 한방건강보험 현안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과 제안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만성질환관리제 등 한의협이 제시한 한방건강보험 현안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을 비롯하여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 박영수 보험․전산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정영숙 보험급여실장, 신순애 건강관리실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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