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유통품 표시기재 변경 조치와 재분류 대상 품목의 신규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 9월 6일(목)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분류 품목을 보유한 157개 제조·수입업체와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도매협회,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류전환된 의약품과 동시분류로 인해 분류가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향후 일정 및 조치에 대한 내용등을 설명한다.

주요내용으로는 ▲ 분류전환(전문↔일반)된 의약품 중 시행일(‘13.3.1) 이후에 판매되는 기존 유통품과 시행일 전에 출하되는 품목들은 분류변경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시켜야 한다.

동시분류로 인해 새로 분류가 추가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되 시행일 이후 판매(출하)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제약업체 등의 표시기재 변경과 신규 품목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의 혼란이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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