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개원하면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벌거나 보유한 자금으로 개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부모나 그 외의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증여 받은 자금으로 병·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증여 받은 자금으로 개원할 경우 증여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증여 받은 자금으로 개원(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2회 이상 창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Q. ‘중소기업의 창업’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창업이란 말 그대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및 개인 병·의원을 처음 시작한 경우에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후 폐업 전과 동일한 사업을 다시 영위하거나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을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병·의원을 양수 받아 종전 병·의원을 승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주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우선 재산을 증여하는 자(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고, 재산을 받는 자(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증자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병의원을 창업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병의원의 창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창업자금의 사용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명세를 미제출하거나 내역이 불분명 한 경우 해당금액에 1000분의 3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받고 10년 이내 사업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원 후 10년 이내 병의원을 폐업할 때에는 과세특례 받은 세액과 그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세무법인 채상병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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