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일 기존의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한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한방병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모두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조사 항목 모두 적용되는 한편, 8개 전문 진료과 이외 한방병원은 204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인증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인증원은 지난 2011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올해 한방병원 시범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전문가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한 뒤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이 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을 위해 한방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무인증제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료기관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나눠지며 유효기간은 인증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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