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엔케이맥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으로 결정했다. 이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엔케이맥스의 주권 매매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를 결정한 사실을 공시하였고, 동사는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이내의 불성실공시법인 누계벌점이 15점이상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의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엔케이맥스는 이날,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도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 등에 대한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으로 20점의 벌점과 4,800만 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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