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가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았다.

제넨바이오는 21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제넨바이오는 2022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이유로 '한정'의 감사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감사 의견 거절로 제넨바이오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됐다.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2024.04.12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번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제넨바이오는 22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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