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권은택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 권은택 변호사

환자 A가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지속·반복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B를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자 A는 2021년경 의사 B로부터 간경화 의증의 진단을 받은 뒤, 오진을 주장하며 의사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2021년 6월경 의료법 및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2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고, 그 무렵 위 병원 관계자로부터 위 병원에 방문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5월 20일 병원에 찾아가 의사 B를 계속 불러달라고 하고, 2022년 8월 11일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2022년 8월 31일 병원에 찾아가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고, 2023일 3월 10일 병원에 찾아가 의사 B에게 “너는 임마, 의사도 아니야. 어휴 저게 의사라고.”라고 소리치며 퇴근할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리는 등 총 4회에 걸쳐 위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B가 만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0일에는 의사 B를 기다리면서 다른 환자를 진료중인 원장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간호사 C가 이를 제지하도록 하여 정상적으로 진료보조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3. 11. 9. 환자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환자 A는 의사 B에게 오진한 경위를 묻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A가 이미 의사 B를 협박하여 의료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4회 정도 병원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위협하였는바, 단순히 오진한 경위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하고 위협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환자가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번 판결은 환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불만 제기를 위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의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판결입니다.

환자는 병원 진료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개별 환자마다 진료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기엔 진료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불만이 발생한 환자와 의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사자들도 의료서비스에 환자들의 기대를 관리하고, 응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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