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업 리드엠이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한다고 공표했다.
가. 회수의무자 : 리드엠 (02-599-4929)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전동식의료용천공기 Folligraft(제인08-663호, Folligraft)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 : 2021년 1월 이후 생산제품
마. 회수사유 :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바. 회수방법 : 판매처 방문 후 재검수 또는 택배를 통한 회수 후 재검수
사. 회수기간 : 2024.03.06. ~ 2024.04.06.(1개월)
아. 공표일자 : 2024. 03. 12.
리드엠 측은 해당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