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탁영란 회장, 최훈화 전문위원
왼쪽부터 탁영란 회장, 최훈화 전문위원

전공의가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불법의료에 내몰리는 가운데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한 근거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가 지난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23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21:30∼8:00)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신고 받은 사례 중에 환자가 위급해진 사례도 2건 접수됐다.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심정지가 된 환자에서 간호사가 흉부 압박과 산소를 투입하고 의사가 인공기도관 삽입과, 응급 약물을 처방해야 하는데 전공의가 없어 처방을 하지 못해서 중환자실까지 가게 된 사례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처방권이 의사에게만 있다보니 응급약물 투약, 제세동기 사용, 인공기도관 삽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전문화, 세분화 되며서 의사, 간호사 간의 업무 그레이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모호함으로 간호사가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모든 의료공백 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그레이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과중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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