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3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협회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나흥복 전무, 김은경 공제사업부장, 김태영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오민아 안전관리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배상책임공제 가입자의 배상사고 청구 시 의료기기의 결함과 환자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를 위해 인과관계조사관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인과관계 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상사례 전문가를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소비자와 국민을 위하며 의료기기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협회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김태영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도 각별히 협력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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