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2018년 26.4% → 2022년 11.9%)함에 따라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 건의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 이번에 ‘신성장·원천기술’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R&D 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되어 올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해지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밝힌다.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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