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용의 해’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제도가 개편되고, 소아의료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위한 전공의 수련 비용도 확대된다. 이 밖에 임신‧출산 관련 지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 필수의료 수가제도 개편

새해에는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가 개편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영상, 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하향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을 중증 입원, 수술 등의 수가에 투입하여 인상한다.

▲ 소아 전공의·전임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새해에는 소아의료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 대상,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이 지급된다.

▲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 및 항목 확대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9월부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공개항목 565 + 신의료기술 29)을 보고했다. 이를 확대해 올해부터는 의무 보고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비급여 항목도 1068여 개로 확대된다. 비급여 보고 기준은 병원급은 연 2회(3, 9월 진료내역)이며, 의원급은 연 1회(3월 진료내역)이다.

▲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무료

새해 생애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세 미만에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가, 앞으로는 신생아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변경된다. 다만 식대 50%, 비급여(1인실 등),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 산정특례 질환 확대

올해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들 질환은 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 등이다.

▲ 병원·약국 본인확인 의무화

올해 5월부터 병원, 약국 등은 반드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확인 의무화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을 연대환수한다(당사자, 조력자, 미확인 요양기관).

▲ 임신‧출산 지원 확대

임신‧출산 장려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이 기준이 폐지돼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재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2년이 지나도의사 소견 시 예외기간을 인정해 지원이 가능하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된다.

이밖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이다.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올해 4월부터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이 지원된다. 회당 최대 100만원, 총 2회 지원되며, 임신 준비 중인 부부 8만2000쌍은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부모급여 및 출산 지원금 상향

새해부터 0세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까지는 0세(생후 0~11개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1세(12~23개월)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각각 30만원, 15만원씩 올라 100만원, 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 출산하면 받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도 모든 출생아에 대해 200만원 지원됐던 것이, 새해부터는 둘째 이상에 300만원씩 지급된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올해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 의사에게 꾸준히 관리받고,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2년간 시행된다.

시범사업에서는 ▲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 ▲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상담 ▲ 약 복용·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 ▲ 거동 불편 치매 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 진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 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방식 개선

재난적의료비 산정방식이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지금까지 동일질환에 한정해 총액을 산정해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시행

올해부터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업체가 최신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적합성을 검토해 제조‧수입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 24시간 마약류 상담센터 개소

올해 식약처는 청소년 취약계층의 마약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24시간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유아‧청소년 196만명과 청년층, 학부모 등 성인 6만명 등에게 맞춤형 예방교육을 제공하며, 별도 교재를 책자형과 디지털형(e-book)으로 제작해 보급한다.

또 취약시간에 마약류 충동‧갈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돕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는 연중무휴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마약류 전문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중독재활센터 연계와 재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자살예방 통합상담번호 ‘109’ 운영

자살예방 통합상담번호가 ‘109’번으로 통합된다.

그동안 자살예방 상담을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전화(1388) 등으로 분산되어 안내되던 것을 기억하기 쉽게 통합하는 것으로, 109는 119와 같이 자살도 구조가 필요한 긴급상황이라는 인식을 주고자하는 것으로, ‘한 명의 생명도(1), 자살 제로(0), 구하자(9)’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활성화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 환자를 기존 ‘입원 후 120일 경과’를 ‘60일 경과’로 확대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활성화를 위해 수가를 개편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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