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권은택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권은택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대한 문신 시술과 같은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 만약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의료인만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대법원은 약 30년 전에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이에 따라 A는 2014. 6.경부터 2019. 9.경까지 청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의 피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그 피부에 색소를 입히는 등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함으로써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에 반하여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법조계 및 의료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1심 법원은 “반영구 화장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시술자들도 위 시술 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화장술과 같은 목적의 행위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술에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일정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그와 이질적인 화장기법 등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정도로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0고정825 판결).

이어 항소심 법원은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의료행위의 영역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의 치료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다르게 개성이나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시술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반화되었고, 시술 후 그 수정 및 제거가 어려워 전문 타투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 의미의 문신(tattoo) 시술과 달리 미용실, 미용학원, 반영구 화장 전문샵, 의료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제는 더 이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감염 예방조치들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 시술자의 디자인과 전문성을 기대하며 병원이 아닌 반영구 화장 전문가의 샵을 찾아 시술을 받고 있음에도 오로지 안전성 측면만을 강조하여 의료인에게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시대 상황의 변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노1305 판결).

청주지방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에서 문신 시술 전부를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문신 시술과 구별되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한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반영구 화장 시술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의료행위가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성질을 갖는지 여부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근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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