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정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 정재훈 변호사

신체사고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진료기록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의 몸 상태에 대한 판단, 즉 신체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액은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몸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낮아질 수 있다.

상담하다 보면 가끔 위와 같은 점을 이유로, 신체감정을 실시하기 전에는 치료를 받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하는 의뢰인이 있다. 치료를 미뤄서 신체감정에서 최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높이고, 손해배상액도 높인 다음, 이후에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뢰인에게는 돈도 돈이지만,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치료부터 받으라고 한다. 그리고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특별히 더는 호전되거나 악화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액수를 높이기 위하여 신체감정 때까지 일반적인 치료를 미룬 보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①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 즉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② 특별히 위험한 수술 또는 그 결과가 불확실한 수술이 아니고, 그 의료행위가 관례적이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수술 등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면, ③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④ 일반적인 치료로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반적인 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체감정을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거나, 신체감정을 진행한 의사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응답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이 예상 밖으로 매우 길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수술 등의 치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몸 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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