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 31조 및 제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텔레플렉스코리아(유) (전화: 02-536-7550)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다. 위해성 정도: 위해성 정도 2

라. 회수사유: 해외제조원의 자발적 회수(제품 사용 전,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용접 접합부의 파손 가능성)

마. 회수방법: 안내문 전달과 함께 병원 및 대리점 재고 회수 진행

바. 회수기간: 2023-07-17 ~

사.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3-07-20

해당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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