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와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23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 규정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 범위 규정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 규정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대상은 반복적으로 수입되어 서류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이며, 처리 절차는 수입신고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서류검사가 이루어지고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또한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스템 오류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업무 범위를 ▲수출식품의 부적합 원인조사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외국정부의 수출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지원 등으로 확대합니다.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수출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고 국내 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축산물에서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알제품으로 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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