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업 텔레플렉스코리아(유)가 의료기기법 제 31조 및 제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했다.
회수를 진행하는 의료기기는 아래와 같다.
가. 회수의무자: 텔레플렉스코리아(유) (전화: 02-536-7550)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다. 위해성 정도: 위해성 정도 2
라. 회수사유 : 해외제조원의 자발적 회수 (클립 카트리지(Clip Cartridges)에 주요 부분이 소실되어 어플라이어 (Applier)가 클립을 결찰 하는데 제한을 줄 수 있음)
마. 회수방법 : 안내문 전달과 함께 병원 및 대리점 재고 회수 진행
바. 회수기간 : 2023-05-10 ~
사.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3-05-08
해당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회사 측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