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지난해 산부인과가 개소 대비 폐업율이 2배 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도 산부인과 의무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임원진은 지난 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49차 춘계학술대회 자리에서 산부인과 의료현안들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사회는 최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의 분만 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또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 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재현 회장은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안으로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 회장은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 지원 없이는 지금의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동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사회는 최근 ‘폐과 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공감을 표시하며, 신속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열악한 소아진료 현실로 인해 전문 과목을 포기하고 일반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징적 의미의 폐과 선언이었지만, 이같이 하나 둘씩 문을 닫은 동네 소청과 의원들로 진료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과가 없어지면 순망치한으로 산부인과도 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3.1월 출생아 수는 23,179명, 전 년 동월대비 1,486명(-6.0%) 감소한 것으로 출산이 올해도 여전히 계속 악화 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산모의 증가로 인한 미숙아 출산은 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아과의 폐과 선언의 의미는 그 미숙아들의 목숨을 분만 병원에서 소아과의사들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같이 개원가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사라지면 분만 병원은 소청과 의사들을 구할 수 없게 되고 고위험 임산부들은 대부분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소청과 심폐소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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