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연간 이수 시간: 8시간) 전체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이 종사자의 교육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3년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46회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품질과 신뢰도가 확보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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