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에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상반된 판결로, 대웅제약은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대웅제약의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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