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30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사회 측에 따르면 그동안 산의회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를 개설해야 한다고 10년 전부터 주장해 왔다.

하지만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 진료하려고 해도 저출산 으로 인한 내원 환자의 감소세와 산부인과 보험수가가 낮은 이유로 종합병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산부인과를 운영할수록 적자 일 수 밖에 없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개설을 기피해 온 것.

산의회 측은 “김학용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안으로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 지원 없이는 지금의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이에 분만 취약지역은 분만건수가 적어서 사라진 지역으로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지역 가산으로 100% 인상안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어도 500% 가산제를 시행하고 최소한의 분만이라도 분만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정부가 직접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21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체 지방의료원 35곳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과 중 1곳이라도 전문의가 없는 곳은 10곳으로 전체의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의 분만 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체 35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 현황(21년 6월 기준)을 파악해 본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의정부병원, 천안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7곳이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의정부병원, 포항의료원 등 두 곳이 늘어난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이천병원, 안성병원, 강릉의료원, 순천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5곳이었으며, 2019년 대비 속초의료원이 제외되고 안성병원이 추가되었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으로서 필수진료과목 개설 의무는 없는 순천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종합병원은 모두 300병상 이하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하나를 제외할 수 있고, 이중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경우가 5곳, 산부인과를 제외한 곳이 3곳이었다.

진료과목 3개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고 경제성이 없어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 것이라고.

산의회 측은 “공공병원에서 임신, 출산,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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