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하였고,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1조로 보험자부담금은 71.6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2.1조, 비급여 진료비는 17.3조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하였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하였다.
초음파(흉부(’21.4.), 심장(’21.9.))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의원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하여 보장률(-4.1%p)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하였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