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2일 오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 날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의 길이 열린 만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시무식 이후 대한한의사협회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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