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 심의결과 ㈜한국얀센 등 제약사의 아세트아미노펜 650mg(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등 19품목에 대해 ‘해열 및 감기에 의한 동통(통증)과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동통(통증), 생리통, 관절통의 완화’에 있어서 수용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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