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함성이 여의도를 울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 단체 모임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6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즉각 폐지를 외쳤다.

총궐기대회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기수단 입장, 대회사, 격려사, 구호제창, 연대사, 자유발언,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사회적 규범”이라며 “의료법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항이라 함은 단순히 의료 뿐 아니라, 의료와 보건지도 및 간호와 진료의 보조, 기타 보건활동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간호계는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따로 잘라내어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보건의료행위와 기타 보건활동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개회사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판단을 하고, 간호처치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집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의사 진료도 받지 않고, 집을 방문한 간호사의 간호판단만으로 간호처치를 받게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게 아파서 집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인가? 이게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회장은 격려사에서 ▲법률 체계의 일관성 저해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 간호사 역할을 확대함으로 발생되는 위험이 야기될 수 있음 ▲간호인력 지원센터 등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은 부당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채용하게 된다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위협 및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간호법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각 의료단체들이 격려사,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각 의료단체들이 격려사,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간호사가 필요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개연성을 두어 요양보호사로써 정체성이 실종되고 요양보호사로써의 자격취득의 목적과 취지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며 “간호법은 절차상과 단체 간의 이해 충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연대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의료와 연계되어야 함에도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국회는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의료가 빠진 돌봄’, ‘지역사회 간호센터’ 같은 기관에서 제 가족을 돌보게 하고 싶지 않다”며 “간호사가 주도해서 240만명 요양보호사들과 지역사회 돌봄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며 “돌봄 역시 의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상태다.

가두행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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