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2억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바 있다.

경동제약은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하여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경동제약에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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