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지난 2일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우선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에 대해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이전 소라페닙 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어 급여기준 확대 신청을 한 제일약품 및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의 티에스원캡슐 등(tegafur + gimeracil + oteracil) +엘록사틴주 등(옥살리플라틴)의 병용요법에 있어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과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 대해 급여기준이 미설정 됐다.

역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암젠과 한국얀센의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전액본인부담) +덱사메타손 조합에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에 대해 급여기준이 미설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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