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정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 정재훈 변호사

의사가 의사면허 취득 후에 의료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결격사유 중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 행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만약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를 하여야 함에 의문이 없으나, 진단서가 아닌 간호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법조문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진단서가 아닌 간호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료분쟁에 휘말린 의사가 간호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한 집행유예에 해당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위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의사가 승소하였다. 법원의 판단을 한줄로 요약하면,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한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에서 정한 허위진단서등 작성죄를 범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하는 허위진단서등 행사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범죄로 인한 결격사유 부분 의료법 개정 취지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하는 것인 점

②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열거한 범죄들 중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범죄들인 점

③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내지 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죄를 범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에 관한 행사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허위진단서 등에 관한 형법 제233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보건의료와는 무관한 일반적인 사문서 등의 위조에 관한 것이고, 의료법은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서 열거하고 있는 문서죄 중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만을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④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 허위진단서등 행사죄 외에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진단서 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만 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

⑤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 허위진단서등 행사죄 외에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보건의료와 관련 없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모든 의료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어야 하고, 이는 의료법의 개정취지 및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즉 법원은, 간호기록이 보건의료에 관련된 문서인 것은 분명하고,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의사면허취소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간호기록 위조 및 행사를 이유로 면허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간호기록과 같이 진단서 외의 다른 문서도 진단서만큼이나 그 진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의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진단서 외에 어떠한 문서가 포함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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