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석 상병추진단장
주원석 상병추진단장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지난 4일 시작된 가운데, 현재 46건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원석 상병추진단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밝혔다.

주 단장에 따르면 상병수당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그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요구의 급증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 정착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본격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국제적으로는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는 상태이며, ISSA(국제사회보장기구)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으로 진행하여, 3년 시범사업 이후 2025년 전국적으로 제도가 확대될 방침이다.

한편, 시범사업 시행 후 일주일 가량 지난 현재 46건이 신청되었고 그중 34건이 심사 중이며, 심사 완료시 상병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상병수당 시범사업에는 수당 대상을 진단하는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종로, 부천, 천안, 포항 4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으로 총 240개 기관이 등록했다(7월 8일 기준). 이와 함께 상병수당 시범사업 자문단을 110명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주 단장은 “의료기관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단서는 1건당 15,000원이며, 신청인이 진단서 발급시 의료기관에 납부하되 상병수당 지급 승인시 건보공단에서 신청인에게 발급비용을 지원하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공단에서는 최초 신청서의 진단서 비용을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해준다. 또한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단 시범사업 정책실험 연구 협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상병수당의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공단은 아픈 근로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질병 중증도에 관계 없이 최초 신청 시 근로활동부라기간을 4주 이내로 제한했다”며 “만약 4주 이상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재방문하여 질병의 경과와 상태를 다시 진단하고, 필요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연장신청에서는 8주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중단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현장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 단장은 시범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우선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시행은 아픈 근로자 소득보장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병수당 제도만으로 사회보장제도 공백을 채우기 어려움, 상병수당제도는 보건의료-복지-고용이 모두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완벽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플 때 쉴 수 있으려면 쉬는 기간의 소득지원은 물론 고용관계의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환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에 대해 주 단장은 “상병수당은 질병 조건에 맞으면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코로나 확진환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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