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

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100% 정부 부담’ 개정안 하반기 통과를 총지원에 나선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47회 춘계학술대회가 500여 명의 산부인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롯데호텔에서 대면 학술대회로 진행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가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 코로나19가 잠잠해 지면서 지난 2020년 8월 개최되었던 학술대회 이후 약 2년 여 만에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됐다.

김재연 회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 주제인 ‘항상 국민 옆에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에 대해 “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국민속에, 국민옆에’의 뜻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들도 늘 국민 옆에 있는 의사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박형무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신현영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한 축사를 튱해 “모든 산부인과 현안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관련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신현영 의원은 “해당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의료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여 분만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두고 있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대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 원 중 8억 8천 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 법안이 ‘20. 7월 발의된 데 이어 최근에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된 상태다. 이에 의사회에서는 국회 입법안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재연 회장은 “복지부, 재경부와 몇 차례 회의를 통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됐지만, 재경부에서는 10%라도 부담 하려는 입장이라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재경부를 설득하는 등 집중적 지원을 통해 이번 하반기에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3천 만원의 보상 금액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대만은 산모 사망시 2억, 일본은 3억을 넘게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고 보상금액이 적다보니 환자 측에서는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상금액을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계속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보상금액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과 초음파 및 난임, 에스티아이, 골다공증, 페경기 관련 진료와 1차 진료의 당뇨, 고지혈증과 갑상선, 부인비뇨기과, 비만 관련 연제들로 진행되었으며, 필수 과목으로는 코로나19에 이환된 임부의 관리와 심평원 급여조사실 과장님을 초대해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술대회를 준비한 학술위원회에서는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산부인과 개원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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