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종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현지조사 후 폐업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하여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현지조사 전 폐업기관)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안 제2조 제2호 다목)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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