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심리학회가 18일 심리서비스 자격 법제화 등 제도 정립을 목적으로 복지부가 발주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진행하는 연구를 위한 논의 협의체에 배제된 부분을 지적하며 보사연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한국상담심리학회 박성현 부학회장과 임원진은 협의체 구성 기준과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학회측은 해당 협의체 구성의 원천무효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참여가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의 구성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사연 측에 전달했다.

앞서 보사연은 심리상담 분야 이해관계자 조정을 위해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단체 등 7개 기관이 포함된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단체 구성을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보사연 측은 이미 참여하기로 한 위 학회 및 협회들의 투표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통보했다"며 "결과적으로 위 단체들 과반수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알력이 작용할 수 있는 단체들에 한국상담심리학회의 협의체 참여를 결정케 한 것은 상식 밖"이라며 보사연의 결정에 반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국민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을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한 상담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들이 대거 속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서비스 영역의 업무와 자격을 규정하는 법제화 연구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대표적인 심리상담 단체를 제외하는 것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특정 단체들과 기관들에 치우쳐 협의가 진행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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