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쎈트릭+아바스틴 병용요법의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요로상피암 2차 및 소세포폐암에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5월부터 확대된다.

티쎈트릭은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간세포암‘ 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간 간세포암 환자가 '티쎈트릭+아바스틴' 치료를 받을 경우 1년에 약 6,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내달부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30만 원(한달에 약 2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유창훈 교수는 티쎈트릭+아바스틴 병용요법 급여 적용에 대해 "좋은 치료 옵션이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향후 많은 간세포암 환자들의 치료 성적이 향상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등의 조치 시행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해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2018.9, 2019.3)하였으며, 동아ST는 동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하여 재처분안을 마련하였고, 약가 인하 122개 품목을 이번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약가 인하는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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