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측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20일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구성한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했으나,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구성 명단 및 현황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구성 명단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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