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간호협회가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24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간호법은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돼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간호정책 선포식 등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 곁을 24시간 지킨 간호사들의 헌신과 사명감은 간호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켰다.

이를 통해 숙련된 양질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일관성있는 간호정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안의 필요성에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공청회를 거친 뒤 법안소위 상정에까지 이르렀다.

간호법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 우리 주변국가를 비롯해 전세계 90여개국이 갖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전국 간호사들의 하나된 마음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의도에 모인다.

대한간호협회은 22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4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지켜달라”며“무엇보다 초고령사회에서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계의 ‘젊은 피’인 전국 간호대학 KNA 차세대 간호리더연합도 “코로나 의료현장에서 선배 간호사들의 잇단 응급 사직 행렬을 보면 우리들의 미래가 두렵다. 여전히 개선돼지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며 “젊은 예비간호사들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도록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호소한다.  

결의대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499명이 참석한다. 또한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미래소비자행동, 간병시민연대 등이 연대사를 통해 간호사들과 함께 한다. 이날 결의대회는 대한간호협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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