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8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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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타테라주 (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 | 한국노바티스㈜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Gastro- 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GEP-NET)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로즐리트렉캡슐 100,200밀리그램 (엔트렉티닙) | (주)한국로슈 | 1. 알려진 획득 내성 돌연변이 없이 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 2. 성인의 ROS1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1. NTRK 융합 양성 고형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추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 제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비트락비캡슐25,100밀리그램비트락비액 (라로트렉티닙황산염) | 바이엘코리아㈜ | 알려진 획득 내성 돌연변이 없이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소아의 고형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동시 심의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 추가 고려 필요) |
○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제약사 이의신청 관련)
성 분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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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베리건조엑스 |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 |
아보카도-소야 (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 조건부 급여유지 *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 있어 급여유지 하되, 1년 이내 교과서ㆍ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제외 |
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 | ㆍ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ㆍ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 급여적정성 있음 |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 급여적정성 없음 | |
실리마린 (밀크씨슬추출물) | ㆍ독성 간질환 ㆍ간세포보호(50mg에 한함) ㆍ만성간염 ㆍ간경변 | 급여적정성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