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민간보험사의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보험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보험 측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A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각각 6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했다.

공보험 측은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심평원은 승인하기로 한 반면 건보공단은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상반된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 관련 자료공개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보험 측도 민간보험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한발 더 나아가 공공의 건강보험과 민간의 실손의료보험의 의료이용 및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실에서 백내장의 수정체수술 건수 및 비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건강보험 지출이 4,175억원에서 2020년 6,825억원으로 지난 5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선 실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허종식 의원은 “민간보험사에서 공보험 측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나선 만큼, 공보험 측도 민간보험 측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추계 등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선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미승인에 대해 “데이터 청구에 대한 과학성 부족해서 승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의 데이터 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민 심평원장도 “민간보험사 데이터 확보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건보법이 개정되어 민간 보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면 백내장 수술 등 좋은 자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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