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스킬라렌스장용정 30,120밀리그램(디메틸푸마르산염, 코오롱제약)에 대해서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에 있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음 오페브연질캡슐100,150mg(닌테다닙에실산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 대해서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 ▲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에 서 비급여를 결정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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