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동방봉용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 동방봉용 변호사

최근 의대생이 사망한 경우 전문직 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14. 9.경 음주차량에 치여 한 의대생 김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그 김모씨는 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하였지만, 그 손해배상은 금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65세까지 일하면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제1심과 제2심에서는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 없고, 졸업 후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25-29세 남자 전경력자의 전직종 월 평균소득인 월284만원을 기준으로 김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①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 재학 중이었고, 학점 평균은 비교적 양호하였던 점, ②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유급이나 휴업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더 심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의학과 본과 3학년을 거의 마칠 무렵에 있었고, 유급이나 휴학 없이 학점도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그러한 학생들의 경우 의사국가고시의 합격률이 92%∼100%로 매우 높았던 경우라면, 장차 의사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구분하여 배상한다. 여기서 소극적 손해는 대개 일실이익 즉,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일실 수입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04 판결).

과거 대법원은 의과대학 본과 1, 2학년 재학생의 경우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의 합격률이 90∼100%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의사자격을 취득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예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7. 6. 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129 판결)한바 있어 의대생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의대생의 경우 일률적으로 의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어렵다. 대법원이 의대생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의대생의 경우 당연히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과거의 판결을 변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학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장차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일률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장래에 그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고,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측되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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