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에서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며,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측에 따르면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CT나 MRI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최종 진단 장비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 및 판독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 획득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다. 검사와 판독과 진단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질환과 관련한 의학적 임상적 정보들을 얻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의사 고유의 업무라는 명확한 사실을 정부와 보발협 등은 올바로 인지해야 한다.

또한 초음파검사는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장초음파 검사 역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실시하여 현장에서 검사와 함께 즉시 진단과 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의협 측은 “지금도 타 직역에 의한 무면허 초음파검사와 불법의료행위가 빈번히 시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며 “잘못된 검사와 진단이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고유한 업무인 만큼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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