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최근 갈더마사의 특허 이의 신청에 대해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8년 미국에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Long lasting effect of new botulinum toxin formulations)'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해당 특허는 동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장기 지속성에 대한 내용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현재 갈더마의 특허 이의 신청은 미국 심판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태이며, 메디톡스는 특허 유지를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 중이다.

메디톡스는 "미국 특허 심판원의 무효 결정은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당사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특허 이외에도 유사한 등록 특허와 출원들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보유하고 있다"며 "추가로 다수의 미국 특허 출원과 등록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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