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
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검사와 양압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교육수가 및 양압기 처방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임원진은 23일 온라인 학술대회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교육상담료와 양압기 처방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면서 수면다원검사비용 57~72만원 중 환자 본인 부담은 11~15만원 정도로 낮아졌고, 양압기 구입비는 200~250만원에서 월임대료 1만8천원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같은 건강보험 적용 이후 수면다원검사 후 양압기 처방을 받는 수면무호흡환자가 대폭 증가했다.

학회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 환자는 2015년 2만9255명(진료비 84억)에서 2019년 8만6006명(592억 원)으로 늘었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A사의 양압기 보유율은 2018년 7월 1500대에서 11월 2만4,801대로 늘었다.

이에 학회 임원진은 “처방 후 초기에는 양압기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고 초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래 진료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며 “그러나 현재 수가에서는 기본 진찰료 이외에는 수가 청구가 불가하므로, 별도의 교육상담 수가와 양압기 처방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회는 환자 입장에서의 개선점도 피력했다.

정부에서는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보험급여화 이후 양압기 등록환자가 늘자 지난해 중증도 기준, 순응기간 상향 등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러한 강화 기준이 환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학회 측은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양압기 처방 후 환자가 순응 기준에 도달하였을 때 재 처방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켰다”며 “이에 따라 순응도가 좋은 환자들이 3개월 마다 병원에 방문하여 양압기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예로 교대근무자나 장기간 해외 출장 등으로 불가피하에 양압기 순응 탈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이같이 환자의 사용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순응 탈락이 되는 경우 의사의 재량으로 제한된 회수에 한해 재처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학회 측은 “1년 이상 순응도가 좋은 환자 또는 일정시간이상의 순응시간을 보이는 환자는 처방기간을 의사재량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학회는 이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비인후과학회 수면위원회 이승훈 위원장
이비인후과학회 수면위원회 이승훈 위원장

또한 양압기 순응 탈락 후 6개월간 재처방을 받지 못하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6개월 후 다시 처방을 하려고 하면 1년 내에 시행한 수면다원검사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다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 또한 기간을 늘려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및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이비인후화학회 수면위원회 이승훈 위원장은 “다수의 수면다원검사실을 운영하고 수면무호흡수술과 양압기 처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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