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급여 적정성이 약평위 심의결과에서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약제의 결정신청 5개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한국화이자 제약(주)의 소마버트주10, 15, 20, 25, 30mg(페그비소만트)의 말단비대증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주)유한양행의 렉라자정80밀리그램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해서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한국헤르비에(주)의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의 전이성 췌장암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의 1. 전이성 흑색종, 2. 진행성 신세포암, 3.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진행성 신세포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린파자정100, 150밀리그램(올라파립)의 1. 난소암, 2. 유방암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난소암)’이라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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