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ITC의 나보타 수입금지 최종 결정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15일 메디톡스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미국 ITC의 판결문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허위주장을 일삼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웅제약은 이번주에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확실한 증거인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최종결정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ITC 판결문 33페이지에서는 대웅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은 예비결정에서 수행된 DNA 분석 증거로는 균주 유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계통도 분석은 상대적인 유전적 거리에 기초한 것일 뿐,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유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 여부는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도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폴 카임(Paul Keim) 박사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는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 측도 WGS·SNP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른 균주 사이의 유래 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고,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 특질 등과 결합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과학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 실제로 염기 서열이 유사한 균주가 서로 다른 대륙에서 발견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대웅제약은 "ITC의 SNP 분석은 비교대상 균주에 엘러간 균주조차 포함되지 않았던 불충분한 분석으로, 6개의 SNP가 메디톡스 균주와 대웅 균주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SNP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메디톡스 측 전문가인 폴 카임조차 인정하였다"며 "카임 박사가 밝혀냈다고 주장한 탄저균 사건조차, 미국 NRC(National Research Center)는 1000개 이상의 샘플을 전 세계에서 직접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주 간의 관계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물며 이번 ITC에서는 1000개는커녕 단 2개의 균주 간에만 직접 비교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해 "판결문의 해석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오류를 교묘하게 인용하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ITC는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유∙무죄를 따질 권한이 없는 기관으로,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유죄 확정’은 ITC 소송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ITC에서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아무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유전자 분석도 다른 균주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최종결정문에서도 단순히 예비결정을 인용하고 있을 뿐 추가적으로 분석 검토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 결정과 국내 민사 소송의 결론이 동일할 것이라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명확한 증거에 의한 입증 없이, 오로지 엘러간의 미국 시장 독점을 위해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편향된 판단을 했다"며 "미국의 많은 저명한 변호사, 교수들도 ITC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ITC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했던 허위 주장, 위조 증거들은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번 최종결정에서는 메디톡스 주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완전히 부정되어, 더 이상 균주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며 "지금까지 균주 논란은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피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고, 밀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이 수 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메디톡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문제점들을 개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메디톡스는 자신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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