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는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 (성분명 벨리무맙)가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표준요법(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말라리아약, 면역억제제 단독 또는 병용투여)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중인 자가항체 양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중 ▲SELENA-SLEDAI 10 이상 ▲항dsDNA항체 양성 ▲낮은 보체(C3 또는 C4)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벤리스타의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벤리스타는 전신홍반루푸스만으로 적응증을 승인 받은 최초의 생물학적 표적치료제이다. 2011년에 FDA 승인을 받으며 스테로이드 이후 60년 만에 출시된 신약으로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3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표준요법으로 치료 중인 자가 항체 양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전신홍반루푸스(또는 루푸스)는 표준요법에 반응하지 않고 부작용을 겪는 환자가 많아, 국내 의료진과 환자로부터 신약인 벤리스타에 대한 급여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벤리스타의 급여 적용으로 그동안 치료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국내 루푸스 환자들에게 기존 약제 대비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높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리스타의 표준요법 병용투여는 표준요법 단독 사용과 비교 했을 때 질병 활성도(disease activity)를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약가는 120밀리그램 18만 2,696원, 400밀리그램 60만 8,988원으로, 권장 용량은 10mg/kg이다. 전신홍반루푸스 환자[1]는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적용 받아 총 약제비의 10%만 본인부담으로 지불한다. 가령 체중 52kg인 환자가 벤리스타를 투약할 경우, 400밀리그램에 120밀리그램을 더한 791,684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산정특례를 적용 받은 환자의 본인부담 약제비는 79,168원으로 크게 인하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급여기준에 따른 투여방법은 ▲최초 투약 후 24주째 평가를 통해 SELENA-SLEDAI가 4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 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최초 투약 후 12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첫 24주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추가 6개월 간의 사용을 인정한다. 최대 18개월까지로, 중증의 활성 중추신경계 전신홍반루푸스나 중증의 활성 루푸스 신염 환자에는 안정하지 않는다.

GSK 한국법인 롭 켐프턴 사장은 “유일한 루푸스 신약인 벤리스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국내 허가 약 7년 만에 마침내 벤리스타의 보험급여 기준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벤리스타는 루푸스 증상 조절 및 장기적인 관리에 매우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며 “기존 표준요법만으로 치료가 어려워 오랫동안 벤리스타 급여 소식을 기다려온 국내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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