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방학 중 학생 집단활동 관련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촉발했던 IM선교회 산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진단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번 일로 그간 정부가 미인가 교육시설과 같은 방역 사각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 주관 TF에서 전국의 모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적극 협조하여 선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2021년도 손실보상 기준 개정 및 1월 손실보상금 지급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7.)을 거쳐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였다.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2021년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하여,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하여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2020.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경우,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928개소 중 1,585개소(약 82.3%)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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