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치매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정호·김윤덕·윤후덕·박재호·장경태·이용빈·임종성·김경협·민형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관련 조직 운영의 효율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치매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수 증원, 중앙치매센터 단체 규정 명확화 등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정책 관련 연구와 정보 분석, 치매 관련 종사자의 교육 등 국가치매정책의 중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중앙치매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해 의료기관 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앙치매센터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해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도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구체화된다.

현재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20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없었던 부위원장도 신설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 1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현황, 비용 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된다.

또 중앙치매센터의 업무에 성년후견제 이용 업무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지원, 역학조사, 치매안심센터 기능 지원,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이 명문화된다.

다만 그동안 중앙치매센터 업무 중 하나로 규정됐던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는 삭제하기로 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체계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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