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온라인 비대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온라인 비대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파업에 한의계 관련 가짜뉴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비대면 온라인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의협 측은 “양의계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에 극렬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선처 없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의협 측은 의협 측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내용들로, 이제 와서 갑자기 양의계가 반발하며 총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사정원 확대’의 경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4명의 70% 수준인 2.3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의사 증원이 시급한 상황이며, 양의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에도 이미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과 2016년에 발표되어 논의되어 온 사안이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시행을 목전에 뒀다가 무산된 후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양의계가 4대악 의료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첩약 급여화의 경우 84년부터 35년 동안 논의가 계속 돼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이 이제 막 발표된 것처럼 ‘4대악’으로 칭하면서, 결국 의사정원 증가에 반대한다는 것 한 가지에 불과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이 안 되는 거짓을 합리화 시키려니 가짜뉴스나 의료괴담이 횡행하는 사태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터넷 각종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카페, SNS 등에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등과 관련하여 한의약을 폄훼하는 가짜뉴스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글들을 적잖이 확인할 수 있다(그림 참조)고 주장했다.

한의약을 폄훼하는 가짜뉴스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제시한 내용
한의약을 폄훼하는 가짜뉴스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제시한 내용

문제는 해당 게시글 대부분이 양의사들로 구성됐거나 양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친양방 단체들의 이름으로 버젓이 배포되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한의사를 조롱하고 험담하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번져가고 있으며, 심지어 이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할 시국에 정부마저 조롱하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

특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한 자료를 예를 들어보면 ‘항암제도 비급여라서 못 쓰고 죽어가는 환자들도 있는데 검증도 안 된 한약에 세금을? 중금속 허용치 50배 높은 한약을 급여화한다고?’라는 표현에 대해 “이는 모두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여 년간 암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사례는 수십 건 이상이며 8월만 하더라도 면역항암제 1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항암제에 대한 급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첩약 때문에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SCI급 논문을 비롯하여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한약 관련 임상·연구자료들이 ‘한약은 검증이 안됐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감독 아래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애써 외면한 ‘중금속 허용치 50배 높은 한약’ 부분 역시 해당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가 되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만 이득이다’, ‘한의사와 한의대는 모두 없애야한다’는 등의 비이성적인 인신공격이나 비아냥거림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들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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